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공익직불금 신청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안녕하세요. 머하빗입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여러 직불제를 통합해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이 환경보전, 농촌경관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1.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작은 농가(0.5ha 이하)에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2.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경관보전직불금: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논활용직불금: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육성직불금: 친환경, 경관보전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급

     

     

     

    신청 자격 및 조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인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 관련 요건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실제 경작하는 농지
    3.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면적이 5ha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가의 초과분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매년 2월~4월경 (정확한 일정은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접속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준비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2. 농지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
    3. 이행점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4. 직불금 지급 결정 및 통지
    5. 직불금 지급 (농업인 계좌로 입금)

     

     

     

     

    지급 금액 및 시기

    지급 금액

    •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원 정액 지급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 면적직불금: 구간별 차등 지급
      • 진흥지역 논: 1ha 이하 205만원/ha, 1~2ha 197만원/ha, 2~6ha 189만원/ha 등
      • 비진흥지역 논: 1ha 이하 178만원/ha, 1~2ha 170만원/ha, 2~6ha 162만원/ha 등
      • 진흥지역 밭: 1ha 이하 134만원/ha, 1~2ha 117만원/ha, 2~6ha 100만원/ha 등
      • 비진흥지역 밭: 1ha 이하 117만원/ha, 1~2ha 100만원/ha, 2~6ha 83만원/ha 등

    ※ 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필요

    지급 시기

    • 연 2회 분할 지급 (일반적으로 9월과 11월)
    • 이행점검 후 최종 확정된 금액 지급

     

     

    공익직불금의 의무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필수 준수사항 (5가지)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3. 비료 사용기준 준수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연 2시간)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신고

    선택 준수사항 (12가지)

    1. 토양검사
    2. 공동체 활동 참여
    3.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4. 마을공동공간 관리
    5. 생태계보전 활동
    6. 지역문화 계승·발전 활동
    7. 영농일지 작성
    8.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9. 농산물 출하 기록 관리
    10. 재해 대비 보험 가입
    11. 식품안전 교육 이수
    12. 농촌관광 활성화 활동

     

     

    자주 묻는 질문

    Q1: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최소 농지 면적이 있나요?

    A: 별도의 최소 면적 제한은 없으나,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Q2: 농업 외 소득이 있어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차 농지도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임차 농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경작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공익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공익직불금은 매년 신청기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받았더라도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Q5: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사항은 향후 직불금 신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익직불금 관련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 완화 (농가 소득 및 농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면적직불금 단가 일부 인상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 준수사항 이행점검 강화 및 교육 확대

    ※ 최신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대한민국 공익직불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최신 정보 업데이트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련 기관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1644-8778
    • 공익직불금 상담: 1670-9284

     

    반응형